책 내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하여… – 번역 편 (계약, 제안)

안녕하세요. 전 자니 입니다.

 

이 글은 책 내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크게 직접 내용을 모두다 쓰는 집필과 다른 언어로 쓰여진 책을 우리 말로 바꾸는 번역으로 구분됩니다.

집필을 할 경우는 저자, 번역을 할 경우에는 역자라고 합니다.

 

한번에 다 쓰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번역과 집필을 나누고,

번역도 제안/계약 과 원고 작성 등으로 세분화 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1. 번역

우선 집필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번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번역하고 싶은 책을 정하고, 그 책의 판권을 알아보기 위해 출판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해외 책들은 아마존, 오라일리 등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안은 한빛미디어 사이트를 예로 들면,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기획/원고 모집’ 이 있고 내용을 작성하셔서 보내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추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왜 번역해야할지, 타겟은 누군지 등이 있어야 출판사도 판단하기 쉽겠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출판사도 역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독자층이 많은 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번역 테스트 등을 위한 샘플 번역을 여러 페이지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에 계약을 진행 합니다.

 

번역의 경우에는 인세가 아닌 매절 계약으로 진행되는데, 번역하는 페이지당 얼마 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페이지 책을 페이지당 5000원이라고 하면, 300*5000원 = 1,500,000원 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되니 실제 금액은 이것보다 적게 되겟죠? 참 쉽죠?

 

 

그럼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은 사람마다 다를테니… 계약금도 들어오게 될꺼구요.

이 계약금은 나중에 받게될 정산금액에서 제하게 됩니다.

 

위에 계산했던 150만원에서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면 50만원을 더 받게 되겠죠?

 

다음 편에서는 실제 번역과 원고 수정 등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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